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의 조회방법과 과세 기준, 내 세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하여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Table of Contents | |
1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
2 |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 |
3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 7천명으로 개인이 88만 5천 명, 법인이 6만 2천 명이라고 하네요. 즉, 전체 인구의 1.77%가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올해 고지세액 우편 발송은 11월 22일에 이루어졌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24~2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12월 1일~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 제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여기서 주택 공시 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기본적으로 우편이 발송되고 있으나 기다릴 필요 없이 홈택스 혹은 시중 은행 모바일뱅킹 앱/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통한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하지만, 조회 시 제한이 없는 인증서 로그인을 추천드려며 별도의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간편 인증"의 카카오톡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고 설정하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3. 세액 조회
로그인을 하셨으면 신고/납부 메뉴의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하시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역이 없다면 2021년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계산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했던 "부동산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1.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부동산계산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PC에서는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2. 주택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포함여부 확인
주택공시가격 조회는 제 포스팅 위에 과세기준 조회를 참고하시면 되고, 2021년 조정대상지역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계산하기
부동산계산기 메인화면에서 "보유세"항목을 선택하세요.
위 체크박스에서 자기가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위에서 알아본 공시 가격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 단위는 만원단위인 점 유의하세요.
만약 아파트가 한채 이상 이시라면 있다면 위 자산+를 클릭하셔서 대상 아파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보유세 계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예상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또한 맨 아래 계산결과 해설에 산출세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